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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노마드 노트!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등록하기!!

by 핑크루시 2020. 8. 26.

오늘 드디어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를 내기로 결심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쇼핑몰을 하기로 결심한지 어언 한달 ~!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 신청도 한달 전에 해놓았지만 

스마트 스토어 시장이 어떤 곳인지 잘 알지 못했던 나는 

한달 동안 꾸준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너무 많은 준비를 하면 점점 실행력이 떨어지므로 

이쯤에서 하나씩 해가려고 한다.

 

어떤 일이든 그 일에 대해 대충 윤곽이라도 잡을려면 3개월 이라는 

시간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감수해가며 배워야한다고 생각한다.

 

스마트 스토어 창업을 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는 아이템 선정이지만 

아이템이라는 것은 계속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에 

대략 어떤종목을 팔것인지만 생각해둬도 될것 같다.

 

그 다음 두번째 단계는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 신청하기 ~!!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사항!!

스마트스토어 이름은 한번 정도 변경할 수 있지만 

스마트 스토어 URL은 변경이 불가하다!!

 

(하지만 이 글을 작성하면서 방법을  찾아냈다!!

다음 블로그 글에 올리기로 한다 !)

 

진작 알았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텐데......

변경이 안되는지 모르고 그냥 내가 항상 쓰던 아이디로 URL 주소를 만들었다.

 

스마트 스토어 URL을 만들때는 스토어 이름을 영어로 바꾸어서 

스토어 이름과 URL을 일치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을 해보도록하자!

 

신분증만 있으면 시청 세무과에 가서 신청할 수 있지만 

요 며칠새 코로나가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 상황이여서 

집에서 홈텍스로 신청하기로 했다.

 

사업자를 내기 전에 어떤 업종으로 내야하는지 알아야한다

처음엔 보통 접근이 쉬운 해외구매대행으로 많이들 시작한다.

그러다 점점 쇼핑몰이 커갈수록 마진이 더 많이 남는 위탁판매나 사입을 통한

판매를 하기 시작한다.

 

사실 해외구매대행은 고객을 대신해서 물건을 사서 집앞까지 배달해주는 

시스템이기에 마진이 크지 않다. 그냥 수수료 개념으로 생각하면된다.

 

결국 큰 마진을 남기기 위해선 저렴한 가격으로 사입을 해서 파는것이 맞는것 같다

 

위탁판매는 소매업으로 신청해야하고 구매대행은 서비스업으로 신청해야한다.

또한 추후 세금신고를 할때도 위탁판매는 판매 매출을 기반으로 세금신고를 하지만

구매대행은 서비스 수수료 개념으로 세금신고를 하기에

주업종을 어떤것으로 할지 잘 생각하고 신청해야한다.

 

또한 간이 사업자로 신청할지 일반 사업자로 신청할지도 생각해야한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최근 연매출 8000만원으로 상향시킨다는 정보도 들은바 있다

어쨌든 간이 사업자는 매출이 적을시 세금 신고를 할때 간편하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

그리고 부가세 세율은 전자상거래 기준 1.5%이다.

 

이해 반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 

타 법인이나 관공서와 거래할 때 용이하다.

하지만 부가세 세율은 10%이다.

 

나중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하니 

일단은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게 좋은것 같다.


 

본격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

 

1. 일단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다.

 

2. 신청/제출 부분을 보면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이 있다

 

3. 이제 상호명 부터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하나하나 입력하면 된다.

    따로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 주소지를 집으로하면 된다.

    소재지 자동이전은 동의하지 않음으로 체크 !!

 

4. 아래로 내려 업종을 선택하면된다.

    업종 입력/ 수정 버튼을 누른후 업종코드 749609를 입력한다.

 

5. 업태명은 서비스업, 종목명은 해외구매대행으로 변경해서 입력한 후 

   등록하기를 누른다.

 

여기까지는 구매대행업 사업자 등록하기!!

 

여기에 부업종으로 위탁판매를 할 경우는 

다시 아래 검색을 눌러 부업종 코드 525101 입력 후 

도매소매업,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소매업으로 

부업종을 추가하면 된다.

 

초보자들은 아직 매출이 크지 않으니 주업종 부업종으로 묶어서 진행해도된다.

매출이 클 경우에는 구매대행 사업자와 위탁판매 소매업 사업자로 나누어서 신청한다.

 

6. 사업자 유형 선택에서 간이과세자로 신청한다.

 

*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더라도 이미 일반 과세자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공급대가가 4천 8백만원 이상이 될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에 의해 간이가 배제되는 업종 및 지역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더라도 일반사업자로 전환된다.

 

7. 사이버몰 입력은 선택사항이기에 일단 패쓰한다.

 

8. 이제 서류 송달장소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을 누른다.

 

9. 사업장으로 신청한 곳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하면 끝!!

    본인 거주지가 자가이면 패쓰하면된다.

 

10. 마지막으로 제출한 서류 검토 후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고 나니 이제 정말 뭔가를 시작하는 것 같은 기분이든다.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했으니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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