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니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보자~!!
통신판매업 등록 신고는
인터넷에서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선
필수로 발급 받아야하는 등록증이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전 스마트 스토어 도메인이 개설되어있어야한다.
또한 면허세를 내야하는 민원 사항으로
처리결과를 확인 한 후 업체의 소재지에 따른 시/군에 가서 방문수령해야한다.
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갱신되며 페업신고 전까지 정기분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단,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는 면제 대상이다.
하지만 처음 신고할때는 면허세를 내야한다.
스마트 스토어 도메인이 개설되고
사업자 등록증 까지 발급 받았으니 신청해보자~!
1. 일단 업체 정보를 입력해야한다.
상호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야하니
이부분은 홈텍스를 통해 미리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2. 대표자 정보 작성과 판매정보를 선택한다.
3.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 후 제출한다.
< 통신판매업 신고시 필요한 제출 서류 >
1)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스마트스토에서 발급 가능하다.
2)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자상거래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면된다.
3)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하면 사업자 등록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결론 >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만 있으면된다.
4. 신고증 수령기관을 선택한다. (업체 주소지에 따른 수령기관이다)
5.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한다.
이제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끝~!!
앞서 말했던것 처럼 통신판매업 신고는 면허세를 내야하는 민원 사항으로
처리결과를 확인 한 후 업체의 소재지에 따른 시/군에 가서 방문수령해야한다.
보통 신청하고 3~4일정도 후에 나온다고한다.
등록 면허세는 고지서로 납부한다. 면허세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22,500원정도~!!
이제 정말 가게 하나 낸 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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