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1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니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보자~!! 통신판매업 등록 신고는 인터넷에서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선 필수로 발급 받아야하는 등록증이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전 스마트 스토어 도메인이 개설되어있어야한다. 또한 면허세를 내야하는 민원 사항으로 처리결과를 확인 한 후 업체의 소재지에 따른 시/군에 가서 방문수령해야한다. 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갱신되며 페업신고 전까지 정기분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단,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는 면제 대상이다. 하지만 처음 신고할때는 면허세를 내야한다. 스마트 스토어 도메인이 개설되고 사업자 등록증 까지 발급 받았으니 신청해보자~! 1. 일단 업체 정보를 입력해야한다. 상호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야하니 이부분.. 2020.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