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구매대행1 구매대행사업 공부하기 8탄/ 구매대행시 주의해야할 품목 구매대행시 추가로 인증이나 서류가 필요하거나 통관이 금지된 품목이있다. 1. 지식재산관 (지재권) 침해 물품 -> 스포츠 브랜드 가품 / 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 -> 명품 브랜드 가품 -> 캐릭터 모조품 / 디즈니, 포켓몬스터 등 유명회사 캐릭터를 모방, 도용한 가품 및 유사품 2. 수입금지 품목 -> 화폐 /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 총기/ 도검/ 화약류등 무기류 -> 준 무기류 ( 도검/ 서바이벌 게임 총기완구) -> 마약류 -> 성분 중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몸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 보조제 식품 -> 가공 육류 (육포) -> 꿀 (5kg 까지만 통관가능) -> 동물/ 식물.. 2020.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