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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사업 공부하기 8탄/ 구매대행시 주의해야할 품목

by 핑크루시 2020. 9. 7.

< 구매대행시 주의해야할 품목 >

 

구매대행시 추가로 인증이나 서류가 필요하거나 통관이 금지된 품목이있다.

 

1. 지식재산관 (지재권) 침해 물품

 

-> 스포츠 브랜드 가품 / 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

 

-> 명품 브랜드 가품 

 

-> 캐릭터 모조품 / 디즈니, 포켓몬스터 등 유명회사 캐릭터를 모방, 도용한 가품 및 유사품



 

 

 

 

 

2.  수입금지 품목

 

-> 화폐 /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 총기/ 도검/ 화약류등 무기류

 

-> 준 무기류 ( 도검/ 서바이벌 게임 총기완구)

 

-> 마약류

 

-> 성분 중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몸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 보조제 식품

 

-> 가공 육류 (육포)

 

-> 꿀 (5kg 까지만 통관가능)

 

-> 동물/ 식물/ 금은괴/ 통화

 

-> 검역 불합격 물품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후,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불법적 약품

 

->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시 통관제한 

 

-> 식품 의약품 안정청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의 약품 

 

->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 세관이 수량 / 중량 / 검사 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을 포함

 

-> 유가공품 (분유 / 이유식/ 치즈류 등) 5kg 초과일 경우 통관제한

 

-> 전자기기 (태블릿pc , 스마트폰, tv 등)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

 

 전자기기 1인이 2대 이상 수입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

 

-> KC인증이 없는 제품 ( 어린이제품 / 일부 전기제품 및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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